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현직 검사의 직무 수행 정도를 평가해 최대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 임용 이후 처음 2년이 지난 해부터 적격심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7년이던 기존 시행 주기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직무 평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행법에는 퇴직명령 사유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규정돼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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