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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추행’ 윤창중, 공소 시효 만료로 처벌 免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인턴을 성추행해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

23일 채널A에 따르면 미국 법에 따라 윤청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공소시효(3년)는 만료됐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을 수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윤창중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 아버지는 2차 성추행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대변인의 공소시효는 미국 워싱턴 DC 검찰이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7일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초 워싱턴 DC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공소시효가 3년이 됐고, 한미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도 비껴나갔다.

윤 전 대변인 측은 대통령 방미 수행 중 벌어진 사건이라며 ‘공식적 면책 특권’을 요청, 워싱턴 DC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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