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를 두고 “기업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참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등에 따르면 옥시가 기존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의 원료를 바꾼 것은 지난 200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옥시는 물속에 부유물이 남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료를 ‘프리벤톨 R-80’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로 바꿔 출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옥시는 판매 이후인 2000년 11월과 2001년 1월 사이 미국·영국의 연구소 두 곳에 실험을 의뢰할 수 있는지 타진했고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으나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가 옥시 인수를 전후한 때라 회사 내부의 조직 변동에 따른 혼란으로 실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현우 전 대표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옥시가 제대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달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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