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26일 청송 농약소주 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주민 A(74)씨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축사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의 고독성 농약을 마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숨진 만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3월 9일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 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쓰러져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숨진 A씨 축사에서 발견된 드링크제병에서 나온 농약 성분과 피해자들이 마신 소주에서 나온 농약 성분이 같은 점, 아내의 잦은 마을회관 출입에 불만이 있었다는 진술 등의 정황을 종합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해왔다. /청송=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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