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을 재설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전제로 시범사업은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다. 서울시는 부동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며 청년수당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일정대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3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 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날 이 같은 결정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순수개인활동 등은 공공재원 급여 항목으로 부적합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용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서울시가 재협의를 요청해온다면 7월부터 시작될 시범사업은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논의해보자고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에 대해 유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해 청년수당을 일정대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는데 복지부가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도 “처음에는 복지부가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결정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 청년수당 지급은 서울시 청년과의 약속인 만큼 6월 위탁기관 선정 등은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의 권고사항을 충족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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