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증 피해자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최장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종료 때까지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했다. 정부는 생활자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가해 기업에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생활자금은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해 차등지원한다. 한 달 기준으로 △1등급(고도장해)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31만원 △등급 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미지급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약 126만원/월) 이상의 소득자는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 및 지급 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한 뒤 하루 평균 7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치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피해 판정자에서 가족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병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5개 수도권 대형 병원과 3개 지역 종합병원이 추가로 조사·판정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수도권 5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 지역 3대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 등이다.
정부는 또 폐 질환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규명해 현재 폐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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