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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합대회 중 자발적 과음 추락사…법원 "술 강요없어 업무상 재해 아냐"

회사 단합대회에 참여해 술을 마시고 추락사했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행사 도중 숨졌더라도 자발적으로 과음하다 일어난 사고사라면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했다가 추락사한 직원 L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L씨는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에서 열린 단합대회에 참여했다가 둘째 날 산책 중 길옆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숨졌다. L씨는 행사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둘째 날에도 아침 식사 전후 직원들과 술을 마셔 과음 상태에서 산책하다 사고를 당했다. L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단합대회가 이뤄졌다 해도 L씨처럼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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