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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열정페이' 고발 패션노조,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7일 이상봉 디자이너의 ‘열정페이’ 문제를 지적하며 쓴 사진을 빌미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일명 ‘배트맨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패션노조 대표가 이상봉 디자이너의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쓴 사진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명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패션노조 대표 김모(35·일명 ‘배트맨D’)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사진작가 이모 씨가 찍은 디자이너 이씨의 사진 2장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검찰과 같은 판단을 했다.



석 판사는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패션노조는 지난해 1월 ‘패션착취대상’에 디자이너 이씨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며 디자이너실의 열악한 급여 상황을 고발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이상봉 디자이너실은 야근 수당을 합쳐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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