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지난 2일 B사 압수수색 당시 회사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맷된 회사 임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원을 시도 중이지만 대부분 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정 대표 측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20억원가량의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B사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검찰은 B사를 통해 정 대표의 뒷돈이 건네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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