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업 유치 촉진 및 성장기업 이탈 방지를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대폭 정비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이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입지보조금을 기존 10억원 초과분의 15%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부지 매입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투자액 10억원 초과분의 5% 이내에서 지원하던 설비보조금도 투자액 10억원 초과분의 10%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의 전체 지원 한도는 20억원 이내에서 50억원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역 내 신·증설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앞으로는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및 창업기업에도 지원한다.
이중환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대전시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하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 평촌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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