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전달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7일 긴급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침을 의결하고 구조금을 당일 지급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가정이 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른 사정을 고려, 기소 전 유족구조금 6,641만원을 일시 지급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향후 3년 간 생계비로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유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지원과 생필품(분기별 10만원 상당) 별도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피해자 H씨의 장례비 300만원과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 3개월간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이은 추가 지원이다.
이같은 긴급 지원은 급여 상당 부분을 생계에 보태왔던 피해자 H씨의 사망으로 유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유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대인 기피증과 심각한 트라우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해자가 경제적 무력자고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등 긴급구조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통상 절차를 단축해 기소 전 유족구조금 전액 지급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피해자 지원이 기소 또는 판결 선고 후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