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퇴치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해양경찰과 해군, 해병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11일 오전10시 단속에 들어갔다. 서해와 한강, 임진강이 만나는 지역인 이곳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이 지역에서 꽃게와 참게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단 10여척은 민정경찰 단속정이 경고방송을 시작하자 황급히 어구를 걷고 북측 수역의 강변으로 도피한 상태다. 북한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경찰은 이날 서검도 일대 4~8㎞ 폭인 중립수역에서 단속 고무보트(Rib) 2척 또는 4척씩을 운용하며 중국 어선들을 몰아냈다. 단속작전은 오후3시30분 종료됐다.
한강 하구 수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양측의 중립지역으로 정해 지금까지 복원된 거북선 이동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남북 합의에 따라 항로를 부분개설했던 지역이다. 정전협정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상대편 강안으로부터 100m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남북한은 이에 따라 서해와 한강 하구가 만나는 이 지역을 사실상 방치해놓았으나 최근 중국 어선들이 비집고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군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활동은 2014년 이전까지 연간 2~3회에 그쳤으나 지난해 120여회로 급증했고 올 들어 5월 말까지 누계 520여회로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1년여 전부터 중국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중국 측이 특별한 제재에 나서지 않아 부득이 직접 퇴거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고하고 북측에도 유엔사 정전위의 명의로 이 수역 내에 민정경찰을 투입한다고 통고했다.
정부는 이날 단속 및 퇴거작전에 나서기 전에 유엔사 정전위에 ‘중국 어선단 조업의 불법 여부, 한국 경찰력과 군 병력을 활용한 민정경찰 편성의 타당성 여부’ 등을 문의했고 정전위 측은 약 한 달간 자체조사를 펼친 끝에 ‘중국 어선단의 조업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워낙 민감한 수역이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민정경찰로 투입된 요원들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불법조업 자체 규제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 어선단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단속작전을 펼칠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