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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동네 원주민 보호하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발의

더 민주 홍익표, ‘상가임대 보호기간 5→10년 연장’ 입법 추진

홍익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gentrification)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서울 인사동과 홍대를 비롯해, 삼청동과 서촌에 이어 최근에는 연남동과 성수동 등이 젠프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대해 소액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면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처음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실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되자 서울 주요 상권에서 임대료 인상이 빈발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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