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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손실회피'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 팔아 10억원대 손실 회피…14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 4월 6일~20일 보유 중이던 이 회사 주식 97만주를 30억여원에 팔았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자율협상 신청을 발표했고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전거래를 통해 최 전 회장이 손실을 피한 금액은 10억여원 수준이다. 검찰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첩보를 받고 지난달 11일 최 전 회장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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