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31일) 이전 3년간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6,633만원이다. 이 중 15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고용부는 또 191명은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116명은 이름·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체불액이 오는 2019년 6월12일까지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은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제재를 받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