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도 부산에서 신규 등록하면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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