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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車 신규등록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부산시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대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도 부산에서 신규 등록하면 올 연말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다른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 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부산시에 자동차 등록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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