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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인증 차 수입 독일 본사 '방조' 정황 포착

검찰 "시험성적서 54건 추가조작"

폭스바겐의 국내 각종 서류 조작사건에 독일 본사의 ‘방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3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폭스바겐이 미인증 차량을 들여오고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배경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폭스바겐이 차량을 수입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54건을 추가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48건)를,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2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 시험성적서(4건)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 앞서 골프 2.0 GTD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조작이 발견된 데 이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연이은 폭스바겐의 위법사항 적발 배경에 대해 검찰은 “본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지사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시험성적서를 받아 제출하는데 한국지사가 성적서를 요청하면 본사에서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고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밖에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고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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