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의료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고,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과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규정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과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규정 시행 전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진행 중인 곳은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국내에는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에서 의료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를 했던 평가·인증 결과는 앞으로 학년도마다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1차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00% 범위내에서 신입생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때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오는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