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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불수용... 추가보완 요청

복지부, “지급항목 너무 넓고 성과지표 추상적”

서울시, “복지부 요구에 협조적으로 응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을 불수용하기로 하고 추가보완을 요구했다. 청년수당 지급항목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청년활동 지원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서울시가 지난 10일 보낸 시범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항목·성과지표 등이 미흡해 현재 상태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완 요청을 한 뒤 서울시가 다시 제출할 내용을 보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을 보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취업이나 창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청년수당 지급항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라며 “3,000명만 선발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가급적 수당이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쓰여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추가보완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보완 요청서가 아직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큰 틀에서 협의를 한 만큼 복지부의 요청 내용은 미세조정 수준일 것이고 서울시는 협조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진행 후 복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를 해서 본사업 시행·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업 재설계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라’며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세종=임지훈·양사록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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