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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립초 영어교육 위반사례 무더기 적발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들이 영어 편법교육을 해오다 교육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16일 서울 전체 사립초등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 15개 학교에서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들은 현행법상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에 편성한 7개교와,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나 인증제를 실시한 10개교, 3~6학년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간을 초과해 영어수업을 실시한 4개교 등이다.

이들 학교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영어는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규정됐지만 1~2학년의 방과후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으로 앞당겨 정규교육과정처럼 수업을 했다. 현재 1~2학년의 영어 수업은 방과후학교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영어의 경우 3~4학년은 최대 163시간, 5~6학년은 244시간의 교육과정 편성 시간을 정해져 있지만, 한 사립초등학교는 3~4학년은 204시간, 5~6학년은 272시간 등 편성 기준 수업시간을 초과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위반 사례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 정규수업 시간 내 운영 등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위반 7개교에 대해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도 장학을 실시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4개교도 6월까지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고, 2학기에 이를 점검하는 장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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