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입법 경쟁이 과열되고 법인세 인상 문제 또한 본격 점화되는 모양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대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할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실제 피해액을 계산해 보상하는 방식)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잘 발달한 미국에서는 (배상액이) 무한대로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도에서 3배 정도면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더민주 소속 의원 10명과 공동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매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게 골자다. 그는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 25.5%보다 1.3%포인트 낮고 주요국(영국 26%, 캐나다 27.6%, 독일 30.2%, 프랑스 34.4%, 미국 39.2%, 일본 39.5%)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라며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15일 ‘소비자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도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범죄예방을 위해) 유일한 선택은 일벌백계”라며 “손해배상액수를 크게 잡아놓으면 범죄회사가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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