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2007년 1월 대국민담화에서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때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는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켰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당 대표였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격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인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시대 변화를 반영해 환경·여성·남녀평등·부부관계 등 포괄적인 내용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총선 전까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며 “거기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되풀이될 것”이라며 “우리가 야당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는 친이계 주류의 공통적 구상이었다.
당시 친박계는 일제히 “대선을 겨냥한 친이계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찬물을 끼얹었다. 한선교 의원은 당시 “(친이계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느냐”며 “거기에는 분명 정략적인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권력’에 해당하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반대도 문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개헌을 할 경우 어느 한쪽의 임기가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 헌법이 내년 12월 대선 때부터 적용된다면 2018년 2월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가 새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현 20대 국회의 임기는 단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을 ‘20년 만의 개헌 기회’로 본 것도 이 때문이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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