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전 CFO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대우조선해양 수주 사업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가장 깊이 관여된 인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고재호 전 사장이 근무했던 2012년~2015년 대우조선해양 CFO를 맡았다. 감사원이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밝힌 2013년~2014년이 포함되는 시기다.
김씨는 21일 검찰에 소환돼 이날 오전 7시20분까지 21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조사 후 취재진들과 만나 ‘고재호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지시 받은 일)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에 “검찰에서 아는 대로 말씀드렸다”고만 대답한 뒤 떠났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해양플랜트 사업의 변동성 등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빚어진 회계처리상 착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