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상품 배달, 정보 수집, 교육, 연구, 재해 구호 등의 목적으로 정부 허가 없이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무게 25㎏ 미만 드론으로 한정해 최대시속 161㎞, 최고고도 122m 내에서 낮 시간대에만 운항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드론 조종사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FAA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 신원조회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FAA로부터 특별 예외 승인이 없을 경우 상업용 드론 운용은 불법이었다. FAA는 지난 2014년 이후 2일 현재 6,100건의 예외를 승인했고 7,600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 마련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인 드론 육성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미 정부도 상업용 드론이 허용되면 앞으로 10년간 820억달러의 경제성장과 1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슨 밀러 백악관 경제고문은 “이번 규칙 마련은 드론을 항공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업용 드론의 대중화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미 정부는 이번에 드론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는 범위에서만 운항하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는 날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배송지점까지 시야선을 확보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원거리 드론 배달 서비스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마존·구글 등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배달하는 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 농작물 모니터링이나 송유관ㆍ전력시설 검사, 미디어용 촬영 등을 위한 장거리 드론 비행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 정부는 융통성 있는 제도 운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FAA는 “드론 운용자가 운항 안전을 입증하면 일부 제한을 풀어주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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