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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철강에 522% 보복 관세

日제품에도 70% 부과…국내업계 긴장

미국이 일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500%가 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미 상무부가 지난달 중국·일본산 냉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최종 승인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자국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일본과 중국의 모든 냉연강판에 각각 71.35%, 265.79%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256.44%의 상계관세도 추가해 무려 522%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US스틸·AK스틸·누코르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을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보호 무역주의 압력이 거세지자 올 들어 다른 중국산 철강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특히 ITC는 자국 내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전면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까지 들어간 상태다.

지난 4월 US스틸은 ‘40여개 중국 철강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의 생산기밀을 빼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ITC에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경쟁, 미국 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지난 6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생산과잉은 중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좀 먹는 주범”이라며 “중국이 철강·알루미늄 생산량을 더 줄여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실업자 급증 등을 이유로 급격한 생산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조치는 국내 철강업계도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측이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분석해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박홍용기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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