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T링커스 노조 집행부 이모(54)씨 등 2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치자금법상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적시했다. 현행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후원금이 후원자 개인 이름으로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입금된 점 등을 들어 단체 관련 자금이 아니라고 봤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조합원 등에게서 총 2억3,4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13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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