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개성공단 주재원 위로금 신청을 접수한다”며 “위로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앞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상태가 상당 기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지원은 지난 5월 말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사람의 경우 6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 위기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자들이 위로금을 신청하는 대로 조속히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위로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협보험 기준을 반영해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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