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4일 노병용(65)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61)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회사의 제품을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와 롯데마트 상품 기획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D사 팀장 등이 포함됐다.
또 롯데마트 전 부문장 박모씨와 홈플러스 전 팀장 조모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홈플러스 법인은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호서대 교수 유모씨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2006년과 2004년 외주업체를 통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판매했다. 두 제품 모두 용마산업이 제조를 맡았다. 롯데마트 제품은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41명, 홈플러스 제품은 사망자 12명 등 28명의 피해자를 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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