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재판장)는 24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선 전 회장은 개인 소유 회사를 회사 건설계약에 끼워 넣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등 총 22개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 가운데 3개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7개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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