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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그룹 2세, 국세청에 300억대 증여세 소송 이겨

박문덕(사진)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 증여세 분쟁은 박 회장 자녀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박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하자, 세무당국은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형제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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