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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김종인 입법보조 차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최 의원은 28일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정위 출신을 영입한 재벌·대기업들의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라는 강력한 창이 필요하다”면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을 통한 대리입법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실천 성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것 뿐이지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요청제도가 있지만 애를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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