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십억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사진)씨와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미납 벌금 38억6,000만원에 대해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965일)간, 이씨는 34억2,950만원에 대해 역시 하루 일당 400만원으로 계산해 2년 4개월(857일)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 경기 오산시 토지를 445억원에 팔면서 계약서에는 325억원에 판 것처럼 작성해 차액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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