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2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지난달초 피해자 2명으로부터 8천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문서 등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돈을 중국동포 부부인 서모(32)씨와 나씨에게 건넸고, 이들은 다시 중국 총책이 지정한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00억원가량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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