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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불법유치’ 이철 VIK 대표 또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부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 수색했다. 또 같은 혐의로 VIK 자회사 대표 오 모(50)씨를 이날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오 씨 등 3~4명이 최근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신종 투자 방식으로 정부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집했다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6억 2,900만원을 준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7,000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올 4월 법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범행과 수법은 유사하지만 다른 범행”이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서 이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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