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최 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조 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보험설계사 2명은 사고를 위장해 병원에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4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보험금 1억4,321만원을 탔다. 이들은 10개 보험사 3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계단에서 떨어졌거나 욕실에서 넘어지는 등 주로 목격자가 없는 사고 상황을 가장했고, 검증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후유증(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타냈다. 병원장 조 씨 등은 이들이 속칭 ‘나이롱 환자’인지 알고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써준 대가로 금품은 받지 않았으나 1년간 병원에 122일을 입원했다는 기록을 만드는 등 입원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경찰은 보험업계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최 씨 등 2명이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연고가 전혀 없는 경기 부천 등 병원에서 입원해 환자 노릇을 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브로커가 개입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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