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 사하경찰처 김모(33) 경장에 대해 형사입건 및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2014년 2월부터 SPO로 근무, 올해 4월 학교폭력 관련 상담요청을 받고 여고생 A(17)양과 처음 만났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A양과 드라이브를 하며 차량 내에서 신체접촉을 하고, 6월에는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지난 해 2월부터 SPO로 근무한 정 경장은 같은 해 6월 학교폭력 예방업무와 관련해 참여한 여고생 B(17)양을 알게 됐다. 2015년 7월부터 정 경장은 B양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 보고한 사실도 경찰청 감찰조사로 드러났다.
감찰조사 결과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간부 7명은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보고 받고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성 비위 경찰관에 대한 조사 등 조치 없이 의원면직처리 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 허위 보고를 했다.
또 경찰청과 부산경찰청도 SOP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조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거나 안이하게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의원면직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오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으로 경찰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그간의 신뢰도 잃게 됐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잘못이 드러난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며 기강확립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