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4건의 성폭행 혐의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박씨가 여성 1명과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주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박씨에게 성매매와 사기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복원한 박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한명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고, 이 여성이 박씨와 성관계를 한 직후에 지인에게 박씨와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박씨가 이 여성에게 금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최초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씨에 대한 무고죄가 적용돼 줄곧 성매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강남경찰서의 기자 브리핑 직후 즉각 “성매매는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가 여성들을 상대로 맞고소한 무고 혐의는 첫 번째, 두 번째 여성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고소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냈다. 또 경찰은 첫 번째 여성A씨와 그 남자친구, 사촌오빠인 폭력조직원 황모씨 등 3명에 대한 공갈 혐의를 인정하고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공갈혐의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면 무고혐의와 공갈혐의를 함께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첫 번째 고소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후 박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1 억원 중 일부가 박씨측에서 이 여성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성격과 목적성, 구체적 액수 등을 수사 중이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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