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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막전막후> 심의기간 108일, 전원회의 14차례로 최다

노사가 단 한차례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최초

노사가 시급 1만원과 6,030원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으로 16일 결정됐다.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는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됐다. 심의기간은 법정 심의기간인 90일을 훌쩍 넘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다. 전원회의 횟수도 역대 최다인 14회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4년에는 4차례, 지난해에는 3차례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3.7%~13.4%)도 지난해(6.5%~9.7%)에 비해 그 폭이 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최종안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는 노사의 최초 요구안 격차에서 보듯 눈높이가 크게 차이 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결이 이뤄진 7.3%는 근로자 위원들의 퇴장에 따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이다.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 반영된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해소 분 2.4%를 추가한 뒤 협상배려 분으로 1.2%를 더해 산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210만명(14.4%)에 이른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격차 해소를 위해 나름 큰 의의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노사가 먼저 안을 내고 이를 중심으로 표결하는 문화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왼쪽) 한국경총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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