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는 아프리카TV BJ 김 모(2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신고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여주의 자택 인근에서 본인이 키우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의 개를 데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다가,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데, 일각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김 씨는 상처 입은 고양이를 내버려 운 채 현장을 떠나,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아프리카TV는 그에게 방송정지 조처를 내렸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본인 확인 등 기초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김 씨 거주지역 관할인 경기 여주경찰서로 이첩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서는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불테리어는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씨가 고양이의 상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 그러나 사법기관이 김 씨에게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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