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1,923만2,000명)의 13.7%에 달한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232만6,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특히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9.2%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 이는 중졸 이하 근로자(38.2%)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최대 피해자라는 뜻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1%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8.7%에 달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급증하는 건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1∼2015년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총 3만2,99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한 건수는 고작 6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7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2%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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