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나온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자료를 보면 위자료 산정 시 불법 행위를 세분화하고 위자료 산정의 방법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교통사망사고 1억원은 다른 불법에 대한 위자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일반 교통사고 △대형 재난사고 △소비자·시민에 대한 영리형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행위 등 4가지로 불법행위 유형을 나눴다. 이중 소비자에 대한 영리형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2억∼3억원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특히 가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기망적·배신적 홍보가 있는 경우 등은 최소 1.5배에서 최대 2.5배에 이르도록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50%내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최대 11억 2,500만원의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도 이 의견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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