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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된다. 사진 등 영상매체에 단속된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양성분 가운데 당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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