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초과분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한 대가 온실가스 기준을 1g/㎞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부과되는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내년 3만원, 2020년 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A사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 초과한 차량을 5만대 판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과징금 액수는 올해는 1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30억원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지난해 140g/㎞에서 올해 127g/㎞, 2020년 97g/㎞로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