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교사 중징계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재발방지 제도 개선 추진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 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교육부가 형사 책임 외에 징계·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묻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처벌 기반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모의평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학원 강사 이모(48)씨와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고등학교 국어교사 송모(4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과거에도 시험문제 정보 유출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원 강사 이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모의평가 시험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교사 박씨와 이씨 등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징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들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의평가 출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 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유출 또는 유포를 한 강사·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노현섭·김정욱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