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개시 여부는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이 수석에 대해 감찰할 수 있다”며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관련 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3월 이 감찰관이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되면서 시행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번 의혹 대상인 우 수석은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감찰관이 본격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감찰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각종 첩보를 모으면서 감찰 착수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19일 휴대폰을 꺼놓은 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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