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넥슨 거래 의혹' 우병우…특별감찰 시행 힘 실려

우병우(49)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매각 과정 등 각종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감찰이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현직 고위검사들의 ‘커넥션’이 문제의 주된 원인인 만큼 검찰이 아닌 객관적 진실을 담보할 ‘제3의 인물’에게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개시 여부는 요건이 해당돼야 한다.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이 수석에 대해 감찰할 수 있다”며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3월 관련 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3월 이 감찰관이 초대 감찰관으로 임명되면서 시행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이다.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번 의혹 대상인 우 수석은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감찰관이 본격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감찰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감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각종 첩보를 모으면서 감찰 착수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19일 휴대폰을 꺼놓은 채 관련 내용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