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배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업체에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납품해 회사에 14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공모해 자사주 25만주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4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총 200억원 가량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포피아 관계자와 M&A업체 대표 이 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배 전 회장으로부터 인포피아 주식 86만주를 사들인 뒤 임의로 처분하는 등 1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이번 사건에 추가로 연루된 회사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