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국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을 상회함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 9,331억원 증액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비율에 따라 보통교부금 1조 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되는 교부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 등의 추경 취지를 감안하여 누리과정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재원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곳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교육청 등 8곳이고, 일부 편성은 서울, 인천, 강원, 전남, 제주 등 6곳이다. 반면 현재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한 곳은 광주, 경기, 전북교육청 등 3곳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증액되더라도 어린이집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일부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 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교부금이 대폭 증액되어 재정 여건이 확충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이 2017년, 2018년 교부금을 당겨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재원은 올해의 세수 여건 개선을 반영한 것이므로 2016년 교부금이 순증한 것”이며, “내년 또는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8월 12일 의결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추경 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증액된 교부금을 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1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5∼7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000억이 넘는다”며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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