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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CJ회장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

심의위 열어 결정…"자력보행 불가능해 재활치료 시급"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3개월 후 다시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1일 의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이 회장이 유전성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로 자력보행이 거의 불가능해 재활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고,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세균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고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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