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법조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 변호사에게 50억원을 건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수감돼 출소한 지 3년 만에 다시 기소됐고 그 사이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조직화·전문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졌다”고 밝혔다.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세워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투자자 1,900명으로부터 822억9,000만원을 투자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3월 기소됐다.
이 밖에도 송씨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로부터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3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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