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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성매수자 신상공개' 판결, '비상상고'로 바로잡아

피고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아님에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 내용에 법령을 잘못 적용해 심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검찰총장이 제기해 대법원 단심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비상구제절차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판결은 유지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은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제2조 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제2조 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니다”라면서 “피해자도 당시 14세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성폭력범죄’가 아닌 ‘성범죄’에 해당하며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로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A씨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B(당시 14세)양에게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고,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오류를 보고받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A씨에게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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